⚖️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구요? 내 보증금 사수하는 '배당요구'와 '최우선변제권' 실무(가만히 있으면 법원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요구'의 절대 원칙,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내 돈부터 챙겨주는 '최우선변제권', 경매 진행 중, 월세는 계속 내야 할까요?, 결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구요? 내 보증금 사수하는 '배당요구'와 '최우선변제권' 실무 서론: 우편함에 꽂힌 '경매개시결정문', 당황해서 짐부터 빼면 끝장입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낯선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열어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경매개시결정문'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이 망했거나 빚을 져서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이때 "어차피 보증금 다 떼인 거 아니야?"라며 자포자기하거나 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버리면 한 푼도 건질 수 없습니다. 법률 실무 전문가 박프로가 타인의 경매 속에서도 내 피 같은 보증금을 최대한 지켜내는 실무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가만히 있으면 법원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요구'의 절대 원칙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잘 받아두었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보증금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나도 이 집에서 받을 돈(보증금)이 있으니 낙찰 대금에서 나눠달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실무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마감일)'을 정해줍니다. 이 종기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배당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돈을 날리게 됩니다. 2.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내 돈부터 챙겨주는 '최우선변제권'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은행에 빚(선순위 근저당)이 꽉 차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조건과 혜택: 내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기준(지역과 근저당 설정 연도에 따라 다름)에 해당하고,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었다면, 다른 선순위 권리자들보다 가장 먼저 일정 금액(최우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