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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는 법, 임금체불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3단계,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대지급금 제도), 준비해야 할 필수 증거 자료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는 법

열심히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체불 해결의 첫걸음인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의 판단 기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회사가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즉시 체불 상태가 됩니다.

  • 미지급 임금: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월급.

  • 미지급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지 못한 퇴직금.

  • 연차수당 및 각종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는 법

2.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3단계

소송으로 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입사일, 퇴사일, 체불 금액, 사업주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고용노동관(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통지가 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출석하여(삼자대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3. 지급 권고 및 종결: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돈을 주라고 '지급 권고'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3.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여력이 없거나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난/파산 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중일 때: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 내 합계)까지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권 행사로 청구합니다.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는 법

4. 준비해야 할 필수 증거 자료

진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평소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문자)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GPS 기록, 업무용 앱 접속 기록 등)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근 3개월분 급여 명세서

결론

임금체불 해결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사업주와의 정에 이끌려 시간을 보내기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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