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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보다 강력한 한 방: '공정증서'가 소송보다 좋은 이유, 공정증서의 가장 큰 위력: '강제집행력, 강력한 증거력과 보존성,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까?

 

차용증보다 강력한 한 방: '공정증서'가 소송보다 좋은 이유

서론: 돈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쓰시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한 장 받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다시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증서(공증)'입니다.

차용증보다 강력한 한 방: '공정증서'가 소송보다 좋은 이유


1. 공정증서의 가장 큰 위력: '강제집행력' 일반적인 차용증은 돈을 안 갚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돈을 안 갚을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재판 없이 곧바로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최소 6개월)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줍니다.

2. 강력한 증거력과 보존성

  • 위조 불가: 공증인이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므로, 나중에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 분실 걱정 없음: 공증 서류 원본은 법무법인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므로, 내가 서류를 잃어버려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까?

  •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 이혼 합의: 양육비나 위자료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 때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유언: 사후에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 공증을 활용합니다.

결론 공증 수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관계일수록 공정증서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공증의 핵심은 바로 집행력입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실무의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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