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후 보너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들어간 돈 다 돌려받기
서론: 이겼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신이 쓴 소송 비용을!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만 내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실무 전문가 박태훈이 소송의 진짜 마무리, 비용 회수 실무를 알려드립니다.
1.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 (체크리스트)
인지대 및 송달료: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한 기본 비용 전액.
변호사 보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
감정료 및 증인 여비: 신체 감정이나 시가 감정 등에 소요된 실비.
서기료: 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간 비용 일부.
2. 신청 시기 및 관할 법원
신청 시기: 판결이 확정된 후(상고 기한 경과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제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전자소송 처리 프로세스
비용계산서 작성: 지출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납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최종 결정: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문 자체가 또 하나의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박프로의 결론
결론: 소송비용 회수는 승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많은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송 비용 회수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전자소송을 통하면 클릭 몇 번으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실무 전문가 박태훈이 제언하건대, 판결문 속의 권리를 현실의 현금으로 바꾸는 마지막 1%의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소의 완성입니다.
🔗 법률 실무 전문가 박프로의 [소송 완결 로드맵]
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는데도 안 준다면?: 주저 말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실무를 다시 가동하여 비용까지 압류하십시오.
아직 판결 전이라면?: 소장 작성 시 민사소장 작성 실무를 참고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